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
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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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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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