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
③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
④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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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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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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