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의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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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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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