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2조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활용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2. 페로몬활용제품가. 대량포획용나. 교미교란용3. 에틸렌발생제 <신설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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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 등록기준제4조 · 등록 제출서류제5조 ·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제6조 ·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제7조 · 시험기준과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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