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6조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후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1. 이화학 분석 성적서: 이화학 분석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일 것. 다만,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함 <개정 2012. 9. 11.>2.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약효ㆍ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서 5년 이내(개별 시험성적서 별로 시험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를 1년으로 산정)의 성적서일 것 <개정 2012. 9. 11.>3. 독성시험성적서: 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4.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②삭제 <2012. 9. 11.>
③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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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