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5조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제품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하며,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개정 2012. 9. 11.>1. 제품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3과 같다.2. 제품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4와 같다.3. 제품의 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5와 같다.4. 제품의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5. 제품의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7과 같다.6.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검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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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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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검사기준의 성적서 검토기준 6-1-1. 시험성적서 검토항목은 [별표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출서류에 의한다. 6-1-2.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6-1-2-1. 사용방법 및 이화학 특성상 특정 환경생물에 노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환경생물에 대한 시험성적…
7-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검토기준 7-1-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농약성분을 검토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7-1-1-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에서 발생되는 농약성분의 작물, 토양, 물중의 잔류시험 성적 7-1-1-2. 대사산물이 인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8-1. 시험용 제품에 대한 검사방법 8-1-1.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검사방법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8-1-2.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검사방법이 적합할 경우에 시험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8-2. 시험용 제품에 대한 검사 8-2-1.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용 제품을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3-1. 공통 조건 3-1-1. 분야별 시험(약효ㆍ약해, 잔류, 독성 등)에 사용한 제품 농약성분의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검토한다. 3-1-1-1. 유효성분의 분석결과 표시는 등록신청 규격보다 소수점 이하 2자리 더 많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계산서, 분석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3-1-1-2. GC…
4-1. 공통 조건 4-1-1. 사용량 변경시험에서 농도를 높일 때에는 약해시험만 실시하고, 농도를 낮출 때에는 약효시험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검토한다. 4-1-2. 직권변경등록 시험은 1년에 지역을 달리한 2개 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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