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7조 (시험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9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2. 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0 및 별표11에 약효ㆍ약해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3. 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2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4.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별표1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4 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1.>1.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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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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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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