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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