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
②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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