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