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공포 · 2024-12-1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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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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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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