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공포 · 2024-12-1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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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