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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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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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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