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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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1조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제12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제13조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제15조 이의신청 등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제17조 소멸시효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제19조 보상금의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결산보고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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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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