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7조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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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비행장ㆍ사격장 부지 제외)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공시 자료 기준, 이하 같다)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지역은…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1.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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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제5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제6조 · 현황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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