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7조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