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7조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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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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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