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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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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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