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