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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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소음 측정지점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소음 측정지점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 사업설명회 |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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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제6조 · 현황조사제7조 ·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