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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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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