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5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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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1.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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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제5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현황조사제7조 ·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