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6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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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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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