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6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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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