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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