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1. 조문 원문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 2. 8.>1.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3.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경력, 학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024. 11. 29.>5. <삭제> <개정 2010. 2. 8.> <삭제 2018. 1.10>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보직한다. <개정 2018. 1.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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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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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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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