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2조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 2010. 2. 8.> <개정 2018. 1.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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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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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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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