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3조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04 · 시행 2024-12-0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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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위원의 의무제12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제13조 성과평가 등제13의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제15조 승진심사기준제15의2조 역량교육 및 평가제16조 특별승진제1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8조 정기전보제19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직경로제21조 보직 공모제 실시제2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3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24조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제2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6의2조 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제27조 대외직명제28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29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3조 임용권의 위임 등제30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