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1.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직위의 직무요건 및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순환보직 직위분류 및 의무전보기간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위 의무전보기간은 특수직종사자나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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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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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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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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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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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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