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실적통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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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