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공연ㆍ전시 실시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⑤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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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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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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