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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
제13의2조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의2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의3조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16조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제20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의2조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23의3조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23의4조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의5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조성 등
제26조
제27조
설립등기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의2조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5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36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36의2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36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제3의2조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의2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의3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