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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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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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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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제13조 제13의2조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제15의2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제15의3조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제16조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제20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제21조 제22조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제23의2조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제23의3조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23의4조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제23의5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5조 기금의 조성 등제26조 제27조 설립등기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제2의2조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3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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