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여도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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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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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