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비율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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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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