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22 · 시행일 2024-12-2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7조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12-22 · 시행 2024-12-2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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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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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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