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17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2. 조문 관계도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1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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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