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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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