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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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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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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