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기본연봉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한다.1. 3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하한액"이라 한다)의 144.8% ∼ 166.6%2. 4호 : 하한액의 149.4% ∼ 185.9%3. 5호 : 하한액의 149.3% ∼ 208.8%4. 6호 : 하한액의 166.1% ∼ 230.2%5. 7호 : 하한액의 192.4% ∼ 269.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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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