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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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제4조 · 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제5조 · 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제6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