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