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책정한다.1.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대통령의 연봉액2. 부문장 및 국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