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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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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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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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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