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제4조 · 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
제5조 · 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