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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