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1. 조문 원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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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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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