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원수준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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