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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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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