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1. 조문 원문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예술인은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4,720원을 지원한다.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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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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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