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22의2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라 하여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다. 수위탁계약서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IX.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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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