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3조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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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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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ㆍ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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