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5조 (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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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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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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