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4조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
②법 제311조, 영 제270조의2에 따른 금액의 끝수 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세범의 처리제3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제4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제6조 · 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제7조 · 예납금의 잔금 환불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