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7조 (예납금의 잔금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1. 은행(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2.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3. 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4.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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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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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