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관세범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고발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2. 「관세사법」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②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ㆍ감경과 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1.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2.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3.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4.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5.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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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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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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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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