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관세범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고발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2. 「관세사법」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ㆍ감경과 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1.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2.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3.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4.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5.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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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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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