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6조 (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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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