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5조 (지급품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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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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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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