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5조 (지급품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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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방법 등제4조 · 지급품 수량 등
제5조 · 지급품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여품의 관리제7조 · 대여품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