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가. "급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복구매시스템"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급품 신청ㆍ지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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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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